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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eTA전자여행입국허가및비자 소음주운전및문재후미조취 벌금(캐나다비자범죄기록,캐나다ETA범죄,ETA범죄및전과,캐나다범죄사면신청및TRP,차이나인캐나다TRV관광비자대행,ETA거절및보류) ..
    카테고리 없음 2020. 3. 1. 08:19

    안녕하세요, SJSJ 미국 KISSANDISA 컨설팅 외국세무회계사 겸 이민법무사 강대표입니다.언제나 그랬듯이 날은 과거 소리주 운전 및 사고 후 채취 집행유예 기록이 있을 때 듣고, eTA 전자여행 비자를 진행하는 비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손님 안녕하세요.SJ비자컨설팅에 캐더리더ETA신청과 관련하여 제가 과거 회식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다른 주차차를 손상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받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범죄 기록이 있어서요, 캐더신다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캐더신다 ETA 전자여행 허가를 진행하면 허락될 가망이 있나요? 만약 CAMINDAETA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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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은 먼저 음주운전 DUI 및 문제 후 채취, 수집하여 유예를 받았으므로 저런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을 밝히고 캐나다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어범죄경력회보서와 법원 판결문 및 공증번역본 제출요청이 들어옵니다. 범죄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한 후 캐나다 입국 필요성과 고객의 글쓰기 당시의 경위 및 반성문을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ETA 심사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음주운전 및 문제 후 처치는 뺑소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간주되는 만큼 고객분의 범죄사실 스토리와 추가된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 벌금 액수, 그리고 문재처분 결과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역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뭔가 들은 지에쵸붕 결과가 ​ 하나 0년이 지나면 자동 사면의 자격이 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의해서 낡은 기록에서도 사면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고객의 오 범 쥬엠은지에쵸붕 결과가 ​ 5년이 넘으면 REHABILITATION의 사면 신청이 가능하면 5년 미만이면 캐나다 입국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할 TRP입니다시 체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집행유예의 결과로 집행유예를 마친 날짜에 맞춰 계산하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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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미쿠캐과인더비자 컨설팅은 이와 유사한 위 캐과인더의 ETA 및 비자합격 사례와 범죄전과 사면신청을 위한 REHABILITATION 및 TRP입니다. 인허가비자 합격사례도 있으니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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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의 약력 믹크, 세무사 AICPA시험 믹크 법무사 믹크 공증 회사 ​ SJ비자 컨설팅 0하나 0-9803-52하나 4(캐나다 비자 어려운 경우, China의 캐나다 관광 여행 TRV비자 대행, ETA위증과 입국 거부)서울시 강남구 영동 대로 602,6층(삼성동과 미켈랑 하나 07)봉은사 역 3번 출구 옆 건물 sjvisaconsult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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